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손진영 부장검사)는 25일 제적등본을
위조해 해방이후 주인없이 방치된 토지의 소유권을 가로채 3억8천여만원
을 챙긴 유만열씨(59.무직. 구로구 구로동)에 대해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92년 8월 고양시 토당동에 있는
일본인 우메야스라소씨 명의의 땅 2백26평 등 고양시와 일
대의 땅 1만4천여평이 땅주인 없이 방치된 것을 알고 제적등본을 위조,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뒤 김모씨 등 4명에게 모두 3억8천여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씨는 아파트 1채를 사주는 대가로 이모씨의 호적
을 빌려 제적부를 위조한 뒤 일본인 등 원 소유주 3명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처럼 꾸며 이씨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땅을 가로챈 것으
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