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법원이 전대통령의 비자금을 변칙 실명전환한 정태
수-이경훈 피고인에게 무죄확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비자금 변칙실
명전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자금세탁방지법에 두기로 했다.

관계자는 17일 『금융실명제 보완과 관련, 국민들의 불편
을 덜어주는 작업은 실명제 대체입법으로, 비자금 실명전환 등 범죄행
위는 자금세탁방지법으로 처벌하기로 업무분담 방침을 정하고 법무부에
서 자금세탁방지법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제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금융기관
직원이 실명확인시 자금의 실질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질소유자 확인의무란 실명전환시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자에게 전
주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사후에 전주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거래자 및 공모한 금융기관 직원을 형사처벌하도
록 하는 규정을 말한다.

현행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은 금융기관 직원이 전주 여부에 상관없이
실명전환 청구자의 실명여부만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전주를 숨기고
변칙실명전환한 정-이씨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