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대상자는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이원조 전 의원, 징역 7년씩이 확
정된 주영복 전 국방장관과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징역 3년 6월씩이
확정된 박종규 전 3공수 15대대장과 신윤희 전 수경사헌병부단장 등
5명. 그러나 이들은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당장 교도소로 직행하지는
않는다. 이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은 빨
라야 10일정도 이후에나 구속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
다. 보통은 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구속하지만 이번과 같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실형이 확정된 경우는 판결문과 「형집행장」으로 구
속이 집행된다.

집행지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법원의 대응기관인 이 맡는
다. 김경한 공판송무부장은 『대법원이 판결문을 보내오면 형집
행장을 첨부해 주거지 관할 청 검사로 하여금 구속집행을 시킬
것』이라면서 『판결문 도착시간에 따라 집행시기도 달라진다』고 말했
다.

판결문 송달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고, 은 판결문 복
사시간과 우편 배달시간을 고려할 때 10∼14일 후에나 에 판결문
이 넘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기 때문에 지검 공판부
검사가 집행실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집행을 맡은 검사는 청
에 이들을 소환하거나, 직접 주거지를 찾아가 판결문과 형집행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들어간다. 집행전에 법무부 교정국과 협의해 피고
인이 수감될 교도소를 지정한 검사는 그 교도소로 피고인들을 보냄으
로써 집행절차를 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