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정부는 오는 7월1일 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홍
콩에 있는 한국총영사관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국무회의는 15일 한국과 중국 정부간 주 특별행정구 대한민국
총영사관 유지협정안을 의결했다. 협정안은 중국 정부가 영사관계에 관
한 빈 협약과 중국 관련 법률에 의해 주홍콩특별행정구 한국총영사관에
게 영사기능의 행사에 필요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협
정안은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99년 12월20일부터 에 대해 주권
을 다시 행사하더라도 에서의 한국의 영사기능은 계속해서 유지
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한국과 벨라루시공화국간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