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주말드라마 「꿈의 궁전」에 출연중인
인기탤런트 李응경씨는 15일 뉴코아백화점이 상품판촉용 광고물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 게재, 초상권을침해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법에 제기.
李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연말 뉴코아의 상품안내 책자 표지에 사진
1장을 싣기로 하는 광고계약을 8백만원에 체결했으나 백화점측이
계약을 위반, 사진을 표지 뿐만 아니라 모두 4쪽에 걸쳐 게재했다』고
주장.
李씨는 또 뉴코아측이 지난해 연말 신문에 끼워 배포한 광고전단과
올해 2월 某일간지에 낸 전면광고에도 자신의 사진을 도용했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