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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적용권고전문가위원회는 지난 3월4일『군위안부는
조약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이 위원회의 보고서를 추린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일본 縣 특별영어교사노조(OFSET)가
2차대전 중 「군위안부」로 불리는 여인들이 감금상태에서
철저한 인권유린과 성적학대를 당했으며 따라서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 지난 95년 6월12일자
편지를 주목했다.

위원회는 OFSET가 언급한, 용납할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들이 강제노동협약에 포함돼 있는 철저한
금지조항들에 해당되며 더 나아가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피해보상은 어떠한 형태의 강제적인 봉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또그러한 강제적인 봉사에 동원된 사람들은
조항 14와 15에 따라 보상과 함께 재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협약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피해보상이
요구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군위안부들에 대한 보상은 정부차원에서만
이뤄져야 하며 또일본정부도 이에대한 충분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시한 바 있다.

이에대해 96년 5월31일자 보고서에서 일본정부는
(강제노동)협약의 위반여부에상관없이 전쟁중의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합의에 따라 정부가 해야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위안부들에 대한 사죄의 감정과 유감을
표시했으며 보상을 위해 창설된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관련 당사국들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인 해결을 보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한국노총과 일본노총도 군위안부에 대한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시점에서 분명해 해 둘 것은 군위안부를 둘러싸고 지난해
인권위원회에서 제기된 견해 중 「군위안부가
강제노동의 예외일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군위안부가 화재나 홍수,지진 등 천재지변과
같은 인류의 복지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비상사태(EMERGENCY)에 용납될 수 있는 강제노동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러나 강제노동은 그 적용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같은
맥락에서 전시동원도 엄격히 군사적인 성격(MILITARY
CHARACTER)에만 국한돼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회는 군사적인 성격과는 상관없는 이
문제(군위안부)는 강제노동의 예외성에 해당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군위안부 동원이라는 불법 강제노동행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하며 따라서 협약 가입국들은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우리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만한 조치들을 취할의무가 있으며 앞으로 이를 위한
일본정부의 추가조치를 우리에게 알려주리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