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하 조약권고적용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가 최근 「일제의 軍위안부
동원은 조약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 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軍위안부 문제는 오는 6월5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총회에 사상 처음으로 주요
의제로 상정될 전망이다.
이달초 제네바에서 열린 제53차 인권위 총회 참석했던
洪晟弼 교수(법학)가 1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위는 지난달 4일 일제의 軍위안부동원은 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된다는 공식견해를 확인했다.
전문가위는 회원국들의 조약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기구로 법률, 특히 노동법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는 군위안부 동원이 용납할 수
없는 철저한 인권침해이며 性的 학대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서 『따라서 일본정부는피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보상과 함께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군위안부는 전쟁중이라는 비상사태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것으로강제노동이 허용되는 예외규정에
해당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강제노동은 화재나 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과 같이 인류의 복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비상시로 엄격히제한돼야 한다』면서 『마찬가지로
군사동원도 군사적인 성격(MILITARY
CHARACTER)에한해서만 강제노동이 용납될 수 있으므로
군위안부는 이것과는 상관없는 철저한 인권유린행위이며
성적 학대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전문가위가 「군위안부」는 강제노동에 해당된다고 내세운
근거는 1930년 의 29번째 협약으로 탄생한
「강제노동협약」으로, 일본은 1932년 11월21일 이 협약에
가입했다.
보고서는 이어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조치를 취할 책임이있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민간차원이 아닌) 정부차원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洪교수는 이에따라 『군위안부 문제는 오는 6월5일부터
12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릴 총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金聖眞 국제국장은 『 총회가 어떤 결의를
하더라도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위안부 문제가 총회에 상정된다는 것만으로도일본의
도덕성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