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가 매월 20일,이날이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15일 복지부는 지금까지 자치단체별로 생보자 생계비
지급일이 들쭉날쭉하고 고정되어 있지 않아 매월 지급날짜가
달라지고, 지나치게 늦게 지급되는 등의 문제가있다는 비판에
따라 이같이 정기 지급일을 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현재 매월 20일 이전에 정기지급하는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급일을 20일로 다시 변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