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통신 사기범 등 1백14명 구속
【=?】 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한달동안 컴퓨터 관련
범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판매
사기범 등 모두 1백14명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8백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 단속실적을 보면 게임 등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뒤
판매하는 등 프로그램 복제 관련 범죄가 4백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음란 영상물 판매행위도 1백10건이나
적발됐다.
특히 컴퓨터통신을 통해 시중보다 헐값에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대금을 온라인으로 받은 뒤 편취하는
컴퓨터 통신사기가 1백83건에 달했다.
이밖에 신용카드 관련 범죄가 90건, 개인정보 유출 범죄가
52건을 차지했으며,은행 직원이 컴퓨터 단말기를 조작해
예금주가 대출받은 것처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도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 보급이 확대되면서 각종 컴퓨터 관련
범죄가 성행하고있다』며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물품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판매자의 신분 및 물건을확인한 뒤 대금을
보내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