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방법원은 의회를 통과, 대통령에게 넘겨진 예산안중 대통령
이 마음이 들지않는 대목만을 골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있는 이른바 「항목
별 거부권」(LINE-ITEM VETO)에 대해 10일 위헌판결을 내렸다.

토마스 잭슨 지방법원판사는 이날 「항목별 거부권」은 정식으로 발
효된 연방법조항에 대한 폐기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
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잭슨 판사는 의회가 「항목별 거부권」을 굳이 시행하려 한다면 제출
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과 서명권, 무서명 발효인정권등 3가지
권리만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고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목별 거부권」은 논란끝에 지난해 의회를 통과해 올해 1월1일 정
식 발효됐으나,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등은 『항목별 거부권 법안은 3권분
립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 법안을 법
원에 공식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