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기단이 제출한 위조주민증을 믿고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를 발급, 거액 대출이 이루어진 사건을 둘러싸고 과 강남구청이
법정마찰을 빚고있다.

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 검사는 10일 사진이 붙어있지
않은 인감대장만을 골라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인감을 바꿔 신고한 후
땅을 담보로 거액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토지사기단 13명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사기단이 강남구 역삼2동 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을 믿고 돈을 대출한 이 서류발급 책임을 물어 강남구청
을 상대로 2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은 『붙잡힌 이모씨(50)등 일당이 지난 95년 8월
서초동에 있는 조모씨(55· 강남구 역삼동)의 1백평 나대지(시가
35억원)를 팔아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며 『이씨는 조씨 주민
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인감개인 신고를 마친 후 동사무소에서 인
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평소 알고 지내던 H철강 대표 배모씨(52)에게 자신들
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 서여의도
지점에서 27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중 수수료로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그러나 사기당한 조씨가 뒤늦게 사실을 알고 담보를 회수하는 바
람에 대출금을 떼이게 된 측이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한 강남구청
을 상대로 작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