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9일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화공약품이
섞인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임경순씨(39. 성북구 길음2동) 등
섬유가공업자 3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任씨 등은 지난 94년 10월부터 도봉구 창2동
「경성섬유」 공장에 대형염색기와 탈수기 등을 설치해 놓고 의류 염색을
해오면서 과산화수소 등화공약품 8만여㎏이 섞인 폐수 3만5천여t을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이천에 무단방류하는 등 창동 일대
염색-탈색공장에서 모두 3만7천여t의 폐수를 방류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