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1일부터 주차위반 과태료를 5차례 이상 내지 않은 차
량 소유자의 집으로 찾아가 차량을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키로 했다.
그동안 주차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해 차량압류, 봉급차압 또
는 차량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적은 있지만, 소유차량을 공매처분키로
한것은 송파구가 처음이다. 송파구는 5차례 이상 미납자에 대해 우선
특정주차장에 차량을 가져올 것을 명령한 다음, 정해진 기한내 차량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주를 찾아가 강제로 차량을 견인해서 공
매처분할 방침이다.
송파구는 지난달 25일 1차로 주차위반 과태료 5회이상 체납자중 28
명에게 같은달 31일까지 차량을 탄천주차장으로 가져 나올 것을 요청하
는 공문을 보냈다. 현재 송파구에는 체납된 주차위반 과태료가 19만3천
건에 65억5천만원이며, 이중 5회이상 체납액은 2만7천여건에 9억4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도 시내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미납차량에 대한 징수대책
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주차료 체납자가 차량이 압류되기 전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차량 등록을 말소해 압류처분에서 누락될 경우 차량 소유주
의 다른 재산을 대체 압류키로 했다. 이에따라 주차료 상습 체납자들은
앞으로 납부기간경과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까지 부담하게 된다.
< 정권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