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의 촌지수수 거부선언 등을 포함한 「교원 권리-직무 장전」
제정이 추진된다.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는 28일 「교원의 권리
보호 및 직무수행 규범 확립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현행 교원지
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교원의 직무수행 규범과
권리보호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새 명문규정을 만드는 개혁안을 발표
했다.
교개위는 이를 위해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협의를 통해 「교원 권리-
직무 장전 제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촌지 거부를 포함한 대학생 학
부모 직무수행 규범 ▲교원 신분상의 안전보장 ▲교육현장 분쟁 해결
체계 등 내용을 담은 「장전」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 공표할 것을 제
안했다.
교개위는 이 장전의 내용을 어기는 직무수행 규범 위반및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심사와 평결을 위해 시-도별로 장학관 교장 교사로 구성
되는 교원 권리-직무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아울러 제시했다.
교개위는 이와 함께 바른 자녀교육관과 학교-학부모 관계를 담은
「학부모헌장」 제정을 유도하는 한편,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
로 한 교육관련 시민운동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개위는 최종안을 다음달중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