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불륜 등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친자부인 소송을 내지 않으면 호적상 자식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민법 847
조 1항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는 가정법원이 95년 『「친생부
인 소송 제기 기간을 「자식이 출생한 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민법
847조1항이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심판제청사건에
대해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의 효력은 중단
되고 형식만 존속되며 입법부는 빠른 시간내에 친자 부인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을 지나치
게 짧게 제한, 자녀의 출생 1년이 지난뒤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친생 부인권을 상실하게 한다』면서 『이는 아버지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민병기씨(34)는 아내가 93년 2월 출산한 남자아이(4)가 불륜으로 생긴
자식임을 알고 94년 8월 친자부인 소송을 냈으나 아이가 태어난지 1년이
지나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정법원에 위헌심판 제청을 냈으며,
95년 2월 가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심판 제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