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한국의 노동법개정과 관련,교원및 공무원노조
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권고를 채택했다고 노동부가 27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는 이밖에 민주노총 등의 노조등록 허용과 필
수공익사업 범위, 파업중 점거금지 사업장 범위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한
국정부에 요청해 왔다는 것.
의 이번 권고는 26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백68차 이사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는데 민주노총과 국제자유노련(ICFTU)
은 이에 앞서 한국의노동법 개정 방향을 비판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에 제출했다.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오는 5월29일 열릴 예정인 다음 이사회에
서지난 13일 발효된 새 노동관계법 내용을 토대로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