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의혹을 받아온 인기 펑크록그룹「주주클럽」과 가수 의
노래 등 대중가요 4곡이 표절판정을 받아 방송금지를 당하게 됐다.

대중음악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 폐지이후 가 지난
1월말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표절가요를 근절, 건전한 가요창작풍토를 조
성하기 위해 TV와 라디오음악전문PD, 가요평론가, 음반제작자, 작곡가 등
으로 자체 구성한 기구인표절가요전문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모임을
갖고 「주주클럽」의 `이젠 아냐' `돈이 드니' 등 2곡을 비롯해 의
`비애', 이민규의 `아가씨' 등 4곡을 외국 팝음악을 표절한 것으로 판정
내렸다.

표절가요전문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주주클럽」의 `이젠 아냐'
는 미국 팝가수 블론디의 `데니스'와, `돈이 드니'는 호주가수 프렌테의
`비자레 러브 트라이앵글'과 각각 유사하며, 의 `비애'는 영국출신
의 팝가수 스팅의 `프래자일'을, 그리고 이민규의 `아가씨'는 독일동요를
의도적으로 베낀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

표절가요전문심의위원회는 조만간 이같은 결정을 발표한 뒤 이
들 4곡의 노래를 에서는 내보내지 못하도록 방송금지조치를 내리고 다
른 방송사에도 이를 통보,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