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자동차에 매연처리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겠다는 의 발표에 이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엄격한 규제조치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3일 날로 악화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을 포함한 인천, 안양, 부천, 안산,
성남 등 수도권 주요 도시를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규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유류가격이 인상되는 등 자동차 및 난방연료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타지역보다 강화되며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도
더 엄격하게 설정된다. 또 과 인천에서는 차량
10부제 운행이나 차량 배기가스 배출농도 단속
등을 다른 지역과 달리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대기환경오염으로 특별관리를 받고 있는
지역은 울산-온산-여천 등 공단지역 뿐이며,
광범위한 지방자치단체를 한꺼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환경기술개발원 한화진(한화진)박사의 「지역
대기질 보전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89개 지점에서 상시측정된
대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존,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의
오염도는 대체로 기준치를 넘거나 기준의 80%에
이르는 위험상태로 나타났다. 아황산가스 기준을
초과한 전국 13개 도시에는 수원, 안양, 성남, 부천,
광명, 인천 등 도시가 6개나 포함됐으며,
오존은 전국 15개 도시 중 8개의 도시가
기준을 초과했다.< 박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