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 출마한 사람이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허위사실을 선거
공보에 기재, 이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했다가 호된 처벌을 받게 돼 화제.
문제의 인물은 오리건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웨스 쿨리 전하원의원.

그는 지난 94년 선거에서 이같은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가 기소돼 최
근알 노블라드 연방순회판사로 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벌금 5천 달러,
소송비용 2천1백10 달러, 지역사회 서비스 1백 시간, 보호관찰 2년의 처
벌을 받기로 오리건 당국과 합의.

미국에서는 공직 출마자가 유권자들에게 돌리는 선거공보에 허위사
실을 기재할 경우 중범죄인으로 취급돼 보통 5년 이내 징역형이나 10만
달러 이내의 벌금형 등이 선고된다고.

그런데 쿨리 전의원은 한국전 당시 육군특수부대 요원으로 참전했
다는 허위사실을 선거공보에 기재했다는 것.

한편 쿨리 전의원은 94년 선거에서 선거사범으로 기소됐음에도 불
구하고 연임을 위해 작년 선거에서도 출마하려고 했으나 의석상실을 우려
하는 공화당은 그가 출마하지 말도록 압력을 넣는 한편 봅 스미스 현의
원을 출마시켜 무난히 당선시켰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