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법원은 17일 흡연과 관련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수
혜자들의 질병치료 비용을 담배회사들이 부담해야한다고 명시한
주법에 합헌판결을 내려 담배업계에 철퇴를 가했다.

대법원은 지난 94년 담배회사들의 비용부담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으
로새로 제정된 주법에 이의를 제기한 담배회사들의 청원을 기각,
이를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주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비 지급
소송에서 주측은 결정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 반면 담배회사들은
지난 90년부터 주가 부담해온 10억달러 이상의 의료비를 떠맡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주 관리들은 이같은 판결로 고무돼 오는 8월로 예정된 재
판을 고대하고 있으나 담배회사들은 배심이 대법원의 판결을 주
의 소송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하는가 하면 패소할 경우
관계법의 합헌 여부를 또 다시 문제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담배회사 주식가격은 폭락세를 보여
필립 모리스사 주식은 1.625달러가 떨어진 1백27.50달러에, 나비스
코는 1.125달러 떨어진 32.75달러에, 로우스 주식은 1.625달러 떨어진 1
백2달러에 각각 거래됐다.

한편 담배업계 분석가들은 이날의 판결이 현상을 그대로 인정한 것
뿐인데도 이처럼 주식가격이 변동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주요 소송들이 진행되는 6개월간 담배주식 가격은 점점 더 변
동이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