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총무들은 제1백83회 임시 폐회일인
18일 한보사건 국정조사특위와 안기부법 처리 문제에 대해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밤늦게 가까스로 합의를 도출했다.
다음은 이날 여야 총무들이 함께 작성한 합의문 전문이다.
1.한보사건 청문회 TV생중계 문제에 대한 합의
(가)
국정조사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명기한다.
『국정조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방송사는 청문회를 TV로 생중계할
수 있다』
(나) 3당 원내총무는 방송 4사에 대하여 다음 요지의
공한을 보내 협조를 요청한다.
『귀 방송사에서 한보사건 국정조사 청문회를 TV로 생중계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 씨 증언 범위에 대한 합의
국정조사계획서의 조사할 사안 범위에 다음 사항을 명기한다.
『한보사건 이후 문제가 야기된 씨의 전반적
국정개입의혹에 대하여 관계증인을 채택하여 조사할 수 있다』
3.
안기부법 재처리에 관한 합의 지난해 12.26 기습처리된 안기부법
재처리를 위하여 1997년 5월하순 여야 3당공동으로 임시를
소집하여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