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행장 세명 뇌물받았나 묻자 "네"…운영비-딸 결혼식에 사용 ##.

17일 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지법 형사30부(재판장 손
지열) 심리로 열린 한보비리 사건 첫 공판은 여론의 관심을 반영하듯 입
추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진행됐다. 시종일관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
됐으나 간간이 웃음을 자아내는 신문사항과 답변이 나왔다.

○…한보그룹 총회장은 자신이 제일 먼저 입정할 것으로 예
상, 대법정 입구에 교도관과 함께 서 있다가 다른 피고인이 모두 입정한
뒤에야 천천히 입정. 추위에 약한 건강 탓에 흰 목도리를 두르고 왼손
에 흰장갑을 들었다. 재판장인 손부장판사는 신문에 들어가기 전 피
고인들의 생년월일, 주소, 본적, 직업을 차례대로 물어봤다.

-피고인은 직업에서 『의원』이라고 답변, 별 문제
가 없었으나 피고인때 김피고인이 『전직장관』이라고 답변하자 『현
재는 직업이 없죠』라고 물어 확인.

신광식-우찬목피고인은 모두 『전 은행장』이라고 답변, 재판장으로
부터 재차 확인을 받았으나 수피고인은 아예 『지금은 무직입니다만
전직 제일은행장이었습니다』라고 선수를 쳤다.

○…피고인은 검사가 신문하는 동안 계속해서 눈을 감은채로
고개를 꼿꼿이 세운채 나지막이 『네』라고 답변, 신문사항을 확인하려는
검사로부터 『검사의 얼굴을 쳐다보고 답변하라』는 추궁을 받았다.

피고인은 『돈을 받기는 했으나 대가성이 있는 뇌물은 아니었
다』고주장, 뇌물성을 인정하려는 검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같은 신문을
받았다. 그러나 신광식피고인을 비롯한 3명의 전직 은행장은 검사의 신
문사항에 『네』라고 대부분 사실을 인정, 피고인당 신문이 3∼4분밖에 걸
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법정에 들어서면서부터 변호인석에 앉은 국민회의
의원들과 반갑게 목례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 이채. 권피고인은 2시간
동안 휴정에 들어갈 때 교도관을 따라가면서 방청석 뒤편에 앉아있는 당
직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을 연출하는 여유를 보였다.

○…홍피고인은 지난 90년 변호사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뒤, 93년말 정치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운을 떼면서 「의원이
되면 대우가 12가지나 달라진다」는 고 전 의원의 말을인용, 우회적
으로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과 은행장들은 그 돈을 지
구당 운영비, 각종 경조사비, 딸의 결혼식 비용, 아파트구입비 등으로 사
용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억원을 지구당 운영
비 및 각종 경조사비 등 정치활동자금으로 사용했으며, 피고인도
『지구당 운영비로 썼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예천전문대 후원회장으로 있어 후원회 기금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기금 납부가 올 3월이라 쓰지 못하고 결국은 지구당 운
영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광식-우찬목-수피고인은 각각 활동비, 경조사비 등 은
행장 품위유지비와 딸 결혼식 비용, 아파트구입비 등으로 썼다. 전무때
까지 소형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우피고인은 정피고인에게 받은 돈 중 일
부로 아파트를 구입했으며, 신피고인은 딸 결혼식 비용에 사용했다.

○…피고인은 한보철강 자금을 인출,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 신문사항에서 『정피고인은 94년 5월 전 부인의 동생인 이도
상 명의로 서초동 삼풍아파트를 6억8천만원에 구입하는 등 모두 1백10억
여원을 들여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또 은 『한보철강의 경우 95년 6월 이후 매달 시설 및 운영자금
이 1천2백억∼1천3백억원이 필요하나 당시 매출액이 8백억∼9백억원에 불
과해 매달 4백억원 이상을 외부에서 조달했으며, 96년 10월부터는 매달 3
천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했으나 조달된 자금은 1천4백억∼1천6백억원에
불과해 이자가 일부 연체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 『한보그룹은 개인회사인 한보상사를 중심으로 각 계
열사간 자금이동이나 어음할인 등으로 조성한 자금의 입-출금 등을 한보
상사에 대여하거나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독특한 방식의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