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정부는 호화 결혼식을 근절키위해 향후 2년동안 호텔예식
장 등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에게 음료수를 제외한 일체의음식물 제공을 금
지토록 하는 법령을 15일 공표.
파루크 레가리 대통령에 의해 이날 공표된 법령의 위반자에게는
30만루피(미화7천5백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예외조항으로 신랑.신부
집에서의 음식물 제공만은 허용된다고.
한편 파키스탄의 호텔 식품업소 협회는 정부에 대해 1인당 한 접시
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