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이민화.44)은 17일 오후
송파경찰서에 G클리닉 박경식원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은 고소장을 통해 『초음파 관계교수및 동부지청 소속
검사의 입회하에 당사 제품인 초음파진단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는데도 불구하고
朴원장이 계속 하자가 있는 것처럼 언론등에 제보하고 또지난 92년
1백억원의 금융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시켜 막대한 재정적인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朴원장은 이같은 측의 대응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사법적인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朴원장은 또 『경실련의 실체에 대해 제보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 출두전에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과 직원 3명은 이날 오후 2시께 송파구
송파동 G클리닉을 방문, 두차례나 구인에 나섰으나 朴원장이
출두명령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구인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