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8군은 지난해 9월 무니치 에릭 스티븐
이병에게 살해된 접대부 이기순씨(당시 44세.여)의 유족들에게
배상금 지불 방침을 정했으나 구체적인배상액수는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11일 『미8군측의 공식 통보는 없었으나 배상금
지불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배상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미8군 배상사무소에 최근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배상금
지급액결정등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이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신청을 내자
「미군측이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닐 경우
미군측이 피해 전액을 보상한다」는 현행
한미행정협정(SOFA)규정을 들어 이씨 유족들에게 9천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토록 미8군측에 통보했었다.
스티븐 이병은 동두천시 보산동 이씨 집에서 이씨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