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오는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 독자후보를 내거나, 특정 야당
후보를 공개지지하거나, 아니면 특정 후보와 정책연합을 하거나 하는 3
가지 방식 중 한가지를 택해 정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에 개정되는 노동조합법에서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삭제되자 마자 이를
1백%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새 법은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결격사유가 된다」는 단서 하에 노조의 정치활동을
사실상 허용했다.
정치세력 이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아직
모른다. 독자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물론 전혀 없지만 나머지
두 방법을 통 하면 만만치않은 힘을 행사할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은 이번 노동법 파동을 겪으면서 현실적인 「권력」의 하
나로 부상했다. 의 한 관계자는 파업 당시 『법 통과 여부를 떠나
대성공』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현실적 파워와 법적 보장이 합쳐져 노조
는 이번 선거전부터 위력적인 정치세력으로 떠오를지도 모른다.
그러면 정당도 가능할까. 노조를 기반으로 삼는 영국의 노동당 같은
일종의 「근로자 정당」이 생겨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
갈렸는데 유보적인 쪽이 많았다.
의 한 관계자는 『정당화 여부는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 다만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은 가시적으로 드러
났다는 정도로 말할 수 있다』고만 말했다. 내부에도 유보론이 강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수(사회학)도 『노동자 정당의 출현은 쉽지 않은 일이
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보론자들은 현재의 남북대치 상황과 과거 치열한 좌우대립 경험으
로 보아 노동자 정당은 현 단계에서는 가능하지도 않다고 보고 있다. 그
렇지 않아도 보수층 일각에서는 을 「노동운동의 탈을 쓰고 실제로
는 정치사회운동(변혁운동)을 하는 집단」으로 보고 있는데 노동자 당 운
운할 경우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든 탑이 일거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