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환각제로 오용하고 있는 진해 거담제의 판매량이 오는
5월부터 한차례 최대 30정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 이경호약정국장은 9일 청소년이나 유흥업소 종사자들
이 환각제로 오-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러미라」를 비롯한 진해거
담제 9개 제품을 오는 5월부터 특별관리의약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복지부는 진해거담제 약국 판매량을 한차례 4백50㎎으로
제한, 1정 15㎎ 기준으로 최대 30정까지만 팔게 할 방침이다. 성인
감기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하루 통상 복용량(6정) 기준으로는 닷새
분, 최대 사용량(10정) 기준으로는 사흘분이다.

복지부는 진해거담제를 섞어 감기약 등으로 조제할 때 다른 약과
함께 갈아서 판매하도록 약국들에 권고해 청소년들이 이 약만 골라
모은 뒤 환각제로 오용하는 사례도 막도록 했다.

특별관리의약품으로 지정되면 같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
분을 판매할 수 없게 판매허용량이 설정된다. 약국은 산 사람의 나이
와 주소 등을 확인한 기록부를 보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면허취소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임형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