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에서 타결된 노동법 재개정안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여야간의 합의가 「제2의 노동법 개악」, 「합의만을
위한 합의」라 규정하면서 강도높게 비난했다.

우선 민주노총(위원장 영길)은 8일 여야 노동법 재개정안을 「제2의 개악」으로 규정하고 5월1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정성희대외협력국장은 『재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기습 통과된 노동법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다』며 『5월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앞서 오는 10일 노동법 재개정안 처리에 맞춰 세부적인 추후
행동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재개정안이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외면하고 ▲대체근로제를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사업」으로 확대했으며 ▲정리해고제가 조건부시행
형태로 계속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이정식기획실장도 『이번 재개정안은 여야 합의라는 명분만 세웠을 뿐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고쳐진 게 별로 없다』며 ▲복수노조 전면허용 ▲교사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주장했다.

특히 정리해고 조항의 합의안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로 후퇴했지만 양대 노총은
『사측이 이용할 개연성이 남아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