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제 시행이후 잇단 마찰을 빚어온 법원과 이 이번
에는 사전구속 영장의 지연 발부 문제로 또 대립하고 있다.

지검은 7일 『지난달 피의자의 사전구속영장이 13일만에 발부되
고, 이 과정에서 영장청구 사실이 피의자에게 알려져 결국 집행을 못했
다』며 뒤늦게 법원측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별 문제가 없는데도 고의로 문제를 야기하
고 있다』고 맞섰다.

지검에 따르면 형사1부는 지난 1월30일 최모씨에 대해 무고 혐
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설연휴(2월7∼9일)를 지내고 12
일에야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나 은 최씨 소재가 확
인되지 않자 2월6일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환했다고 말했다.

또 지검 조사부가 1월30일 사기 혐의로 서모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도 같은 과정을 거쳐 2월12일 발부됐다고 말했다.

은 또 영장에 첨부된 수사기록이 법원영장계에 방치되는 바람
에 수사기밀이 누설돼 영장을 발부받고도 영장집행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측은 『설연휴후 3일간은 영장전담판사가 소액재판
업무 때문에 불가피하게 영장업무를 보지 못했다』면서 『사후구속영장도
아니고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굳이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