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전 방식의 운전면허시험제도하에서 학과 또는 코스에 일부
합격한 응시생들은 시효가 지났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기능시험만 통과하
면 도로주행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7일 도로교통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난해 운전면허 학
과 및 코스시험 합격자 85만명이 올해 말까지 나머지 시험을 통과하면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면허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올해안에 신형 연결식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되고 ▲학과-코스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신형
연결식장내 기능시험장에서 구제도의 주행시험에 해당되는 부분만 통과
하면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또 학과 또는 코스시험에 합격한 뒤 1년내에 나머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치러야하는 조항도 지난해 일부과목 합격
자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말까지 면
허를 따지 못하면 내년에는 학과시험부터 다시 치러야한다.

경찰은 올해들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나머지 시험에 합
격, 임시로 연습면허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전국 국가면허
시험장에서 정식 면허증으로 바꿔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