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일시유치가능" 예규마련에 "법적근거없다" 집행거부 ##.

「구속전 피의자 신문제도(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구인된 피
의자의 유치권한과 장소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5일 은 지난달말부터 대법원이 내부규칙으로 「구인한 피
의자를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한 「송무예규」가 불법이라며 앞
으로도따르지 않겠다고 밝히고 나서 영장실질심사제가 자칫 표류할 위기
에 놓였다.

지법 영장전담 홍중표판사는 5일 오전 11시쯤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영중씨(44)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신문
을 벌인 뒤 영장발부 여부 결정 때까지 구치소로 유치하도록 결정했
다.

지검 외사부 최정진검사는 그러나 구인영장에 의한 법원의 유
치결정은 불법이라며 집행을 거부, 법원에 이씨의 신병을 인계해 버렸다.

이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홍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판사는 이씨를 휴게실에서 대기하도록 했으나 이씨는
지검청사로 건너가 식사까지 한 후 다시 법원 휴게실에 갔다가 에 검
거됐다.

은 이날 오후 이씨에 대한 영장 집행 직후 『법원행정처 송무국
이 지난 2월27일부터 시행중인 「대법원 송무예규 5백14호」는 형사소송법
에 정면으로 위배된 불법 예규인만큼 앞으로도 판사의 불법적 유치 결정
은 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때까지 피의자를 구치소
나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라는 법원의 결정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주
장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법원의 인적-물적 설비의 부족으로 구속영장
발부 때까지 피의자 신병을 관리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검사가 판
사의 결정에 따라 집행을 하면 불법 구금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3일 지법 남부지원에서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모씨(53)에 대해 발부된 구인장 집행을 이 거부했다
가 이씨가 달아나버리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직후인 지난달 27일 「구인한 피의자를 법원이 당
일 신문할 수 없거나 법원에 유치하기 어려우면 24시간동안 경찰서 유치
장 등에 유치할 수 있다」는 송무예규 5백14호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