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범 외무부 구주국장과
예브게니 아파나시예프 러시아외무부 아시아 1국장은 5일
러시아외무부에서 「구 러시아공사관 부지보상협정」과
「공관부지 교환협정」 등 2개 협정에 가조인 했다.

이로써 수교 이후 양국간 최대현안의 하나로 남아 있던
정동의 구 러시아공사관 수용 보상금 지불 문제와 이와 연계된
양국간 대사관 부지교환 문제는 사실상 완전히 마무리됐다.
러시아측은 당초 정동의 옛 러시아공사관 부지를 수용하는
대가로 시가기준의보상을 요구해 왔으며 이에대해 한국측은
수용된 공사관 부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공하는 대신
기준지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러시아측도 한국측에 대사관부지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날 가조인된 2개 협정에 따르면 한국측은 정동 옛
러시아공사관 부지 2천6백여평을 수용하는 보상금으로
한화기준으로 2백30억원을 제공키로 했다. 한국측은 이같은
보상금을 올해안에 부지교환 협정이 정식체결된 이후부터
21개월 내에 모두 지불키로 약속했다.
또 양국은 과 모스크바에 각각 2천4백평 규모의 대사관
부지를 상징적인 금액인 매년 1달러씩 임대료를 내는 형태로
각각 99년동안 장기 임대해주기로 했다.

이미 알려진대로 한국측은 서소문 옛 배제고 부지
2천4백여평을 러시아측에 내줄 예정이며 러시아측은 모스크바
시내 중심부 투르제니코프街에 같은 면적의토지를 한국
공관부지로 제공한다.
한편 러시아측은 모스크바의 건축인허가 과정이 복잡한 점을
감안해 모스크바한국 공관부지에 신축 건물을 세우는 데 필요한
각종 업무를 지원해 줄 것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