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윤리적의무를 규정한
'의사윤리선언'이 18년만에 개정된다.
5일 대한의사협회(회장 류성희)는 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의료환경과 의술이 크게 변함에 따라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사윤리선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새 윤리선언에서 의료의 본질적 의미, 의사의 존재의미와
사명을 명확히규정하는 한편 의사의 의학실력 배양 및 품위유지 의무,
동료 보건의료인과의 상호존중 의무 부분 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환자와 국민을 수동적인 의료
수혜자가 아닌국민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 확보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임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의사윤리선언은 회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국민에게 의사가
지켜야할 윤리를천명함으로써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의협은 지난 61년부터 세계의사회가 제정한 의사윤리를 번역해
그대로 사용하다65년 정기총회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윤리선언으로
바꾸었으며 지난 79년 이를 다시 개정했었다.
이번에 마련된 새 윤리선언은 의대 의사학교실 황상익 교수의
기초안을 토대로 지난 1년간 언론인, 국문학자 등의 자문과 협회
윤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마련한 것이다.

의협은 지난달 27일 상임이사회에서 새 윤리선언을 확정했으며 오는
4월26일정기총회에서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와함께 행동기준 등 윤리선언을 보다 구체화해 총 6장,
33항에 담은의사윤리강령을 조만간 확정, 4월 정기총회때 윤리선언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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求?사회상에 걸맞은 의료환경을 온국민과 함께 추구함으로써
국민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드높인다. 우리는이 다짐을 성실히
지켜 의업의 존재의미와 의사의 존엄성을 확립할 것을 인류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