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부는 군에 대한 당의
지도원칙 명문화를 골자로 한 국방법안을 완성, 2일
의회격인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5차회의에제출했다고 신문들이 3일 일제히 보도했다.
지호전국방부장은 이날 전인대에서 보고를 통해 군은
공산당의 지도를 수락한다는 규정을 포함, 12장 76항으로 된
국방법안을 상정한다고 밝히고 이를 승인해줄것을
요청했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지부장은 헌법이 전문에서 당의 지도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번에 제출한 국방법안은 인민해방군의 독특한
성격과 당우위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법안을 작성한 것은 군사문제에 대한 법적
토대와 지침을 마련하고 다른 군사관련 법안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밝혔다.

그는 또 이번 법안의 작성으로 해방군이 인접국가에 군사적
위협이 될 것이라는일부 우려들을 일축하고 손상된
해방군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은 과 를 제외한 전 중국에 적용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외국의 침략이나 국내 소요시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지부장은 강택민국가주석 겸 당총서기가 모택동,
등소평과 함께 각각 독특한 방식으로 해방군 발전에
기여했다고 강조함으로써 江주석에 대한 군부의 충성을
재다짐하는 한편 군이 강주석을 모택동, 등소평과 같은
반열의 지도자로 격상시키려는 사상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