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해 강릉 무장간첩사건 이후 예비군 교육훈련을 강화
하기 위해 두차례만 예비군훈련 보충교육에 불참해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충교육을 3차례 무단 불참하면 고발됐다.

국방부는 그러나 훈련에 불참한 횟수에 따라 벌칙으로 최고 16시간
까지 부과되던 보충훈련은 폐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지않아 벌칙으로
보충교육이 부과됐던 예비군들에게는 기본교육은 다시 받도록 하되, 추가
벌칙교육은 면제해주기로 했다.

< 최원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