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비롯한 사회인들이 대학에서 원하는 강좌를 듣고 학위까지
받을수 있는 시간제 학생 등록제가 새학기부터 등 13개 대학
에서 시범실시된다.

교육부는 20일 시간제 학생 등록제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전남 전북
경희(수원캠퍼스 포함) 단국(천안) 대구 세종 동서 동국 우송산업 창
원전문 한라전문 조대병설공전 한양여전 등 13개 대를 시범대학으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실시대학을 차츰 늘려 2∼3년 뒤에는 모
든 대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간제 학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고교 졸업자나 고졸 이상
학력이 인정되는 사회인들로, 인원은 대학마다 입학정원 10와 학과별
입학정원 20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 13개 시범대
학에서 뽑을 수 있는 시간제 학생은 2천7백90여명이다. 선발방법은 고
교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고사를 활용하되, 필요에 따라 간단한 필기
테스트를 치르게 했다.

시간제 학생 선발은 자격증과 관련 있는 의약계열과 사범계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양여전 등 수도권 대학에서
는 야간학과만 허용된다.

교육부는 시간제 학생이 한 대학에서 한 학기동안 딸 수 있는 최대
학점을 정규 대학생 기준 학점 절반수준인 9학점까지로 정하고, 시범
기간에 한해 이를 3분의1인 6학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
시간제 학생은 3개 대학에 등록해 강의를 들을 경우, 정규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18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시간제 학생이 대학에서 학점을
받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점인정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대학으로부터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시간제 학생 등록금은 수강학점 만큼만 수업료를 내는 방식으로 각
대학이 정하도록 했다. 올 시범대학별 최대 선발인원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야간).

▲413 ▲411 ▲<>(20)
▲(8) ▲단국대241(7) ▲348(47)
▲<>(72) ▲125(53) ▲(30)
▲101(81) ▲창원전문172(48) ▲한라전문108(52)
▲조대병설공전208(72) ▲한양여전(176) < 김형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