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 78년 북한과
체결한 조약에 따라 비자나 유효한 여행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북한인은 누구라도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돼있으나 이
조항이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방송이 14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이날 북경발 기사에서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의 망명사건으로 남북한 사이에서 곤란한 입장에 빠진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인 타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은 중국은 황비서 망명사건으로 외교적 위기에
봉착했으며 뇌관을 제거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중국은 황비서를 평양으로 되돌려 보낼지
아니면본인과 측의 요구대로 한국으로 보낼지를
결정해야 할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이 방송은 이어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이 에서
류종하 한국 외무장관과만난 후 중국은 완전한 암중에
있다고 말하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문제가 생각대로
빨리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으며 현재 사건내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