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12일 한보사태의 진상규명과
노동법, 안기부법 등의 재개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1백83회 임시를 오는 17일부터 열기로 했다.
국민회의 자민련 등 여야 3당은 이날 오전
에서 총무회담을 열어전날 회담에서 이견을
보였던 국정조사특위 위원정수와 특위 활동기간에
대한 집중적인 절충을 벌여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앞서 여야는 11일 총무회담에서 국정조사특위
구성은 원내교섭단체의의석비율에 따르고
특위활동은 청문회방식으로 하되 TV생중계 등
세부적인 사항은특위에서 결정키로 했다.
여야는 또 국정조사특위 증인은 에 소환, 조사를
받은 인사나 한보사태와관련된 대출, 인.허가 기관의
인사들중에서 선택적으로 부르기로 했으며
참고인은필요한 경우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노동법은 소관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서
이달말까지 여야 단일안을 만들어 재개정키로 했으며
안기부법은 여야 3당 각 2명씩으로 「안기부법
검토위원회」를 만들어 제반 문제를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