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폭이 현행 26.6%에
서 13.3%로 줄어들고 내년부터는 감면혜택이 없어진다. 또 5가구 이상 공
동주택을 취득,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도 건축주로
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기존의 공동주택을 취
득,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 의
결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프형승용차는 경유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돼 온데다
조세형평성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자동차세 감면폭을 26.6%에서 13.3%로
줄이며 내년부터는 아예 감면제가 완전폐지된다. 현재 에 등록된
지프형 승용차는 6만4천4백80대다.

개정안은 또 장애인의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해 주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자동차 뿐 아니라 2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취득세와등
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5년 이상 입주한 상인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위
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