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때 강제 징용됐던 한국인 노무자 46명이 일본정부의 후생연금
을 거부했다.

한국원폭피해자협의회(회장·정상석)는 5일 일본 사회보험청 산하
보험사업소가 지난해 12월4일 박창환씨(75· 평택시) 등
강제 징용자 46명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후생연금을 박씨 등이 거절했다
고 밝혔다.

협의회는 『박씨 등이 일본정부가 강제징용에 대해 충분한 사과와
보상 지급을 하지 않는한 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박씨 등은 지난 44년말부터 45년 초까지 조선소
에서의 징용생활 동안 1인당 40∼50엔으로 책정됐던 월급에서 적립된 후
생연금을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 사죄와 함께 돌려달라고 지난 95년 사회
보험청에 요청했었다.

강제 징용자들의 후생연금 수령 거부에 따라 현재 이 돈은 일본의
「한국원폭피해자를 돕는 회 지부」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