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로 에 불려온 한보그룹 총회장은 어느 정도의 처벌
을 받게될까.
수사결과 드러난 혐의로 볼 때 정총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상호신용금고업법 위
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정-관계 인사에 대한 대출로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죄가 적용될
수 있다.
정씨는 한보상호신용금고로부터 「출자자 대출금지」 규정을 어기고
4백33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상호신용금고업법은 1% 이상
의 출자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씨가 변제능력이나 의사없이
융통어음을 남발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기죄가 적용된다. 금액이 5억원
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3년 이상의 징
역형에 처해진다. 한보철강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유용한 혐의
가 드러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되며, 부도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도 적용된다.
은행임원이나 정-관계 인사에 대한 로비 및 금품제공 여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및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된다. 증재죄는 법정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1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건넸을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여죄가 적용되며 법정 형량은 수뢰액이 ▲1천만∼5천만원이면 5년 이
상의 유기징역이,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따라서 정씨가 은행장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5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건
넸을 경우 여러 죄목이 경합돼 최고형량은 무기징역이 되며, 유기징역
을 택하면 22년 6월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