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허가 없이 미국에서 제조된 여드름 치료제 등을 수입,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30일 미국산 여드름 치료제 「필인핸서」를 몰
래 들여와 피부과 성형외과 병-의원에 판매한 강남구 청담동 ㈜마론
코스매틱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전본부는 미국에서 밀반입된 고혈압치료제 「골든 실루트」를 중풍
환자 등에게 판매한 광주 시골건강식당을 광주남부경찰서에 고발했고, 부
산 벨텍스통상은 화장품 「리버스 딥 클린저」 등을 수입, 피부세포 재생
촉진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한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전본부 의약품안전과 정우성 과장은 『지난해 6월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비자상담실에서 의약품 화장품 등 63건을 단속해 이중2개 업
체는 고발하고 13개 업체에 대해 허가취소 등으로 행정처분했다』고 말했
다.

< 임형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