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태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있다면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돈을 받고 청탁 내지는 압력을 행사했다면 어떤 형태로
든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금품수수없이 부탁만 했다면 처벌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만약 국회의원이나 「권력의 핵심측근」, 「힘있는 정치인」 등이 한보로
부터 돈을 받고 금융기관에 「잘 봐주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가정하자.
이경우 압력을 행사한 은행이 일반은행이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죄」로 처벌받는다. 95년 9월 처벌받은 최락도 전의원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최씨는 국세청 자료를 이용해 평소 알던 기업체에 거
액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커미션을 받은 혐의였다. 등 국책은행
에 압력을 행사해도 알선수재죄로 처벌받는다. 적용법률이 「특정범죄가
중처벌법」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작년에 물의를 일으킨 장학로전청
와대 부속실장이 이 경우다.

대출 압력을 넣고 그 후에 돈을 받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안된다는 게 정설이다. 다만 사전에 「압력을 넣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이를 증명하기가 쉽
지않고,실제로 이런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드물다.

평소에 소위 「떡값」을 받았을 뿐 대출청탁과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것
이 아니라면 어떨까. 이런 경우도 돈을 받은 사람이 대출과 관련된 직책
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처벌은 어렵다. 물론 이 「옛날에 얼마 받
았는데 그 대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인과관계를 제시할 수 있다면, 알
선수재죄가 가능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는 게 수사검사들의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