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한보 관련 협력업체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발
표한 것과 달리, 일선 세무서에서의 세정지원은 달라진 게 없어 한보 관
련업체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보철강 외주업체로 중소기업인 S기업은 『국세청의 세정지원 발표
를 믿고, 세무서를 찾아갔더니 세금 징수유예에 10% 가산세를 붙이는 것
은 물론,담보까지 요구했다』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불만을 토했
다.

이 업체 관계자는 『부도위기에 몰렸는데 세금 낼 돈이 어디 있겠느
냐』며 『국세청이 기업부터 살려야 세금도 받지, 담보부터 찾고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너무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보철강 납품업체인 Y기업은 『대금으로 받았던 한보철강 어음
이 부도처리되는 바람에 부도위기에 몰렸는데, 얼마전 부가가치세 납기유
예를 신청했더니 세무서에서 담보를 내놓으라고 했다』며 『이런식의 세정
지원은 하나마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정지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
로 세무서장이 판단, 담보를 잡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산세를
물릴 수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