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도시개발법 제정은 지난해 이각범 정책수석이 세계화추
진위원회를 주축으로 추진하려다가 「신도시 건설 발언」으로 오인돼 백지
화된 「21세기 도시환경 세계화구상」과 맥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스스로 「구상단계」라고 밝힐 정도로 가닥이 잡힌 것은 아니지
만 내부의 정책결정과 관계부처 의견수렴과정에서 도시환경세계화
구상이 어떤 형태로든 담겨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세계화구상내용과 차이점 =지난해 이수석의 도시환경세계화구상
에 포함됐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수석이 당시 실무진과 협의했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개
발방식과 재원조달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도시개발법의 제정 ▲토지
채권 발행 ▲도시계획구역내 용적률 조정 ▲기존 시가지내 재개발-재건
축의 용적률조정등을 골자로 포함했다.

이중 핵심적인 내용은 도시채권의 발행과 도시계획구역 및 재개발-재
건축구역의 용적률 하향 조정 등이다.

이같은 내용이 새로 제정될 도시개발법에 모두 담겨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이수석의 구상이 좌절된 원인도 알고보면 그의 구상이 「기득권계
층의 기득권 포기와 이로인한 반발」을 우려한데 원인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부분 수정 내지는 보완되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 예상되는 도시개발법의 주요 내용 =새로 만들어질 도시개발법은
기존 도시와 도시계획 밖의 구역에서 주택, 상하수도, 공원, 도로 등을
건설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벌일 때 상세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개발수단의 다양화 ▲도시개발의 종합성 강화 ▲토
지채권의 발행근거마련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도시개발수단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개발토지확보와 방법을 종전의 일방적인 환지방식과 전면매수
방식을 절충하는 한편 개발주체도 토지소유자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
단체에서 민-관합동방식, 지주와 민간기업의 합동방식으로까지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 예상되는 영향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 분명히 기존 지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토지의 가치와 개
발방향이 달라지기 때문.

우선 상세계획의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세계획은 개발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용도지역-지구등은 물론 가구, 필지, 획지, 용적률, 건
폐율, 공원-도로등 도시기반시설물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이
다.

상세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경우 도시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용
적률이나 건폐율이 낮아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입
장에서 볼 때 도시개발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셈.

이런 규제강화를 통해 기존의 마구잡이식 개발에서 오는 도시환경의
후진성을 탈피하자는 것이 입법의도라고 볼 수 있다.

< 이광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