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혐의 261명 세무조사...내달중 아파트기준시가 인상 ##.
서울 목동아파트 단지,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일대, 산본-평
촌-중동-일산-분당등 신도시 지역이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으로 지정된다.
다음달중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는 아파트 기준시가가 대
폭 상향 조정된다. 이와함께 부동산 투기혐의자 2백61명을 상대로 대대
적인 세무조사가 22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실시된다. 국세청은 22일
올해 1차 부동산 투기혐의자 특별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 김종상 재산세국장은 『목동아파트 단지와 대치동 아파트 단
지, 분당-일산지역 일부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투기에 의해 상승세를 보
이고 있어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조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김국장은 『현재 아파트 기준시가는 현실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오는 2월중 기준시가를 전면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목동, 대치동과 신도시 일부지역은 이
달말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된다.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이 일주일안에 국세청에 보고되며, 투기단
속반이 거래내역을 분석, 자금출처조사를 벌이는 한편 양도소득세 성실납
부 여부를 감시한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세무조사에서 조사대상자는 물론 가족의 5년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며, 거래 상대방의 세금까지도 조사한다고 설명했
다. 또 기업사주나 기업임원이 기업자금을 부동산투기에 사용했을 경우
해당기업 세무조사도 함께 실시하며, 세금추징은 물론 에 고발할 방
침이다. 또 부동산 가격인상을 부추기는 부동산 중개업소도 조사를 받
는다.
특히 수입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나 부녀자가 여러채의 아파트나 호
화빌라를 자주 사고 판 경우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 증여세와 상속세가
추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