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수회담 결과가 알려진 21일 오후 과 서울지검 공안
부 검사들은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의 발표내용이 정확
히 무슨 뜻인지 파악해 봐야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한 검사는 지난
10일 민주노총 지도부 등 20명에 대해 불법파업 혐의로 사전영장을 발부
받은 후 입버릇처럼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해왔던 점을 상기시키며 『청
와대에서 진짜영장 집행유예 지시를 내렸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은 발표를 뒷받침하기 위
해 법률검토에 들어가는 등 분주했다. 현행법상 영장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은 따로 없다. 유효기간내에 집행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효력
이 상실될 뿐이다. 이번 민주노총측에 발부된 영장이 내달 9∼17일로 만
료 되는 만큼 이 그때까지 가만 있기만 하면 된다. 영장집행을 못했
을 때는 판사에게 그 사유를 적어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은 일단 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권위원장 등을 불구속입건한
뒤 기소유예하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권분립제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과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
하라, 하지말라는 지시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김근
대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은 총장을 통해 구체적사건에 대해 지휘를 내
릴 수 있는만큼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통해 간접적인 지시를 내릴 수는 있
을 것』이라며 『그러나 권 독립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