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金大中총재는 21일 영수회담결과에 대해
『완전합의는 이루지 못했으나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해 당분간
對與대화를 위주로 국정에 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金총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담결과에 대한 설명을 통해 『金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노동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공권력 투입을 하지 않고
영장기간이 만료되면 재발부를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고 복수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없다고 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金총재는 특히 『金대통령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려는 자세를
보이면서 與野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되풀이 표시했다』며 『앞으로 당
대응방향은 검토해봐야 하겠다』고 말해 내달 1일로 예정된 장외집회등
對與투쟁 일정에 대한 재검토가능성을 비쳤다.
노동법및 안기부법 문제와 관련, 金총재는 『金대통령은 두 법은 이미 공포된
것이므로 무효화될 수는 없고 국회에서 야당이 수정안을 내고 與野대화를 통해
조속히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밝힌 반면 나와 자민련 金총재는 통과절차가
불법이므로 무효화시키고 재심의해야 한다는 공동입장을 피력,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金총재는 『회담 말미에 金대통령에게 여권내에서 이들 법의 원천무효화
문제에관해 좀더 생각해주기를 요청했다』고 말해 당분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여권의 답변을 기다릴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