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삼을 재배할때 잔류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다 적발되
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인삼류가 아닌데도 인삼의 명칭 또는 도안을 사용하거나 미검사
품,혹은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태극삼및 백삼을 판매,수출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부산하 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삼산
업법 위반자에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요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국립농검이 정한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르면 인삼을 경작할 때 잔류
성농약및 화학비료를 사용하다 경작지현장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경작면적
㎡당 3백원의 과태료를물어야 한다.

이와함께 인삼류가 아닌 데도 인삼류로 오인되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상품에인삼의 명칭 또는 도안을 사용하다 걸리면 건당 2백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검사를 아예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인삼을 판매 또는
수출한 경우와 판매목적으로 보관해놓았거나 진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KG당 ▲홍삼은 15만원▲태극삼은 4만원▲백삼은 2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됐다.

농검은 자체 검사업체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건당 2백만
원,자체 검사필증을 붙이지 않은 채 인삼을 판매한 경우에는 KG당 3만원
, 자체 검사성적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등록제조업자에 대해서
는 건당 1백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리기로 했다.

아울러 인삼 지정경작자가 5년근이상의 인삼제조원료용 수삼을 수
확할 때 검사기관에 신고 하지 않고 검사원이 입회하지 않은 가운데 수
삼을 수확했을 때는 수삼수확량 KG당 2백원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농검은 이밖에 인삼산업법시행과 관련,품질관리.생산실적.수출입관
련자료를 보고하지 않거나 검사용 시료채취를 거부한 업자에 대해서도
각각 건당 1백만원,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