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12.12와 5.18사건 특별공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 16명중
전대통령 등 12명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1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최세창 박종규 신윤희 피고인 등 4명에 대해선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았다. 은 비자금사건 피고인 가운데 항소심에서 업무방해죄
부분 무죄를 선고받은 노전대통령과 한보그룹 총회장, 이경훈
(주)대우 전회장, 전의원 등 4명에 대한 상고이유서도 함께 냈
다.
은 상고이유서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밝힌 ▲자위권 발동을 발
포명령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부분 ▲광주 재진입작전만을 내란목적살
인죄로 인정한 부분 ▲「6.29선언」을 신군부 내란의 종료시점으로 판단
한 부분 ▲「금융실명거래 등에 관한 긴급명령」상 업무방해죄를 인정하
지 않은 부분 등은 채증법칙과 법리오해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인들도 12.12와 5.18 사건에서는 상고를 포기한 전-노
전대통령을 제외한 13명, 노씨 비자금 사건에서 회장등
4명, 전씨 비자금 사건에서 안현태 전경호실장 등 모두 17명의 피고인
에 대한 상고 이유서를 오는 20일 이전에 접수시킬 예정이다.
대법원이 과 변호인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접수, 이를 상대
방에게 보내면 과 변호인들은 10일 이내에 상대방 상고이유서에 대
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